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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수사 속도…원·하청 관계자 잇단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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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4명 입건…"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더 늘어날 수 있어"

공공운수노조 "하청노동자가 위험도 떠안고 책임도 뒤집어써서는 안 돼"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사망사고
(태안=연합뉴스)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석탄 하역기계에 A(65)씨가 깔려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에 적재한 하역기계를 결박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0.9.11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yun@yna.co.kr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운송 노동자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원·하청 관리자급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24일 태안발전본부 중간 관리자급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운송사업자 겸 운전기사인 이모(65)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2t짜리 스크루 5대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스크루가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태안발전본부 관계자들이 관리·감독과 안전 교육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씨와 일일 계약 했던 하청업체의 간부급 관계자들도 이번 주 내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데 이어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인 지게차 운전자도 추가로 입건했다.

지게차 운전노동자는 당시 트럭에 스크루를 싣는 작업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4명이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게차 운전노동자가 입건된 데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지게차 운전자는 원청이 구두로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을'인 하청노동자"라며 "어떤 권한도 없는 하청노동자가 위험도 떠안고 책임마저 뒤집어쓰는 상황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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