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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소송 상고 결정... 대법원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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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심은 현저성에 대한 요건 판단에서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 사례를 기준으로 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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