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법 개정 통해 부당이익 환수 및 대량문자 전송자격 근거 마련
국내폰엔 불법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해외發 스팸 차단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낯뜨거운 내용을 담은 스팸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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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불법스팸 문제 근절을 위해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 퇴출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불법스패머가 획득한 부당이익은 몰수한다. 또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더라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걸러주는 필터링 기능을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탑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올 상반기에 2억1000건이 접수됐는데 특히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자인 것을 확인,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했다.
이후 불법스팸 신고는 7월(3743만건) 이후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1.28.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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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으로 돈 못 벌게…문제 사업자는 시장 퇴출
정부는 우선 불법스팸 문제 근절을 위해 발송자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까지 적용한다.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됐던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 문턱도 높인다. 그동안에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1168개나 될 만큼 난립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에 정부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기 위해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 한다.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의 전면 차단을 위해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토록 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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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문자, 스마트폰이 거르도록…해외서 보낸 스팸, 차단기준 마련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된 경우에는 휴대폰 단말기에서 걸러내는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말기의 별도 ‘차단 문자함’으로 제외하는 필터링 성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발송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한다.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스팸 관련 업무를 각각 분담하면서 발생했던 부처간 칸막이 문제도 해소한다.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막을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전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였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하여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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