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소재불명 반박’에… 법무부 “정상적인 공조절차 진행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지오 ‘주소 알려졌는데 소재불명 아니다’ 반박

소재불명은 국내 체포영장 발부 요건 표현일 뿐

법무부는 “정상적인 공조절차 진행중” 확인

헤럴드경제

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지오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을 모았다가 해외로 출국한 윤지오 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법무부 관계자는 윤 씨의 국내 송환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 사법당국과 정상적인 사법 공조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윤씨가 법무부를 조롱했다”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윤씨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자신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소도 알려졌다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윤씨는 자신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없다고 추가로 게시물을 올렸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씨의 소재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적이 없다. 문제의 소재불명 표현은 범죄인 인도청구를 위해 국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요건 중 하나일 뿐이다. 윤씨가 적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캐나다 절차이고, 우리나라 체포영장 절차와 혼동한 표현이다.

윤씨를 곧바로 송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재파악 절차 때문이 아니라 캐나다 현지 사법당국과의 협조절차 때문이다. 윤씨의 캐나다 주소지를 한국 법무부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해 잡아올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송환을 미국에서 요청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범죄인 송환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아더 패터슨은 국내 송환까지 18년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국내 송환도 3년이 소요됐다.

윤씨는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성접대 리스트를 봤다고 증언했다. ‘열세번째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하고, 총 1억4000여만원의 후원금도 모금했다. 하지만 윤씨가 말한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고, 법무부 과거사위도 수사권고결정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후원금을 낸 400여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하자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경찰은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