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동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6월에도 행패 부리다 기소돼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 (38)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5일 오후 5시 46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10분 넘게 내부를 휘저으며 집기와 물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를 앞뒤로 오가면서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 한발을 발사한 뒤 오후 6시쯤 승용차 문을 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점포 안에는 점주 B(여·36)씨와 직원 2명이 있었으며 B씨는 오른팔 부위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점주 B씨는 최근 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약 3년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언니 동생처럼 지냈으나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같은 사건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시를 당해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실시한 어린이 사생대회 공모전에 작품을 냈다. 근처의 편의점에서 도화지를 받아 그림을 그린 뒤 다시 점포에 접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A씨가 접수한 딸의 그림이 중간에 분실돼 출품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점주 B씨가 고의로 그림을 뺐다며 자주 찾아가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에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사건 당일인 15일 오후 5시40분쯤 A씨는 편의점에서 언쟁을 벌였고, 점주 B씨가 담배 판매를 거절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A씨는 편의점 앞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휘두르며 위협했고, 결국 승용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태로 번졌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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