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8개월 만에 뒷북 수사” 증거 인멸 우려도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들어온 통화 내용은 군 중앙서버에 녹취 파일 형식으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민원실 규정상 3년이면 콜센터에 남아있는 기록은 삭제된다. 이 때문에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민원실로 전화한 녹취 파일과 대장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군 메인서버에 국방부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의 녹취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모는 2017년 6월 당시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문건은 서씨의 2차 병가 기록과 관련 2017년 6월 15일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다”고 했었다. 추 장관은 ‘남편이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라고 답했었다.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파일이 누락되지 않았다면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정확한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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