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지원의 경우 특정 업종을 배제하는 이유가 모호하고 추석 전 지급에 회의적이며,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신속성 모두 문제 삼은 것이다.
14일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차 추경안에서 정부는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무도장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산정책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돼 전면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일괄적으로 200만원, 150만원씩 지급하고 일반업종에 100만원씩 주는 것도 연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정부 약속도 못 지킬 우려가 크다고 봤다. 아울러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지 않으면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봤다.
예산정책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통신비 지원을 집행할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9억46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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