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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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판결문을 분석하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 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다만 (이용자 이익 침해의)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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