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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2심 승소에 “법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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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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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통신사들이 과도한 망 사용료를 요구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같은 해 5월 방통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방통위의 주장처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했거나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 품질과 관련한 관리·유지 의무는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사업자에게 있지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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