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사진=강민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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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사건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오는 11월11일 재판에 이 할머니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 할머니는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만행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이 할머니는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수요집회 등지에서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일본에 요구해왔다.
이 할머니는 미국 하원에도 몸소 나가 일본의 만행을 증언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소송 절차에 응하라는 우리 법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국가면제론'을 앞세워 법원의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국가면제란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 때문에 일본을 우리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놓고 법정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중대 인권침해 범죄까지 재판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등 국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을 법정에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경희대 국제대학원 백범석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국제법과 판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나선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이미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일본은 소송 진행에 협조하라는 우리 법원의 요구를 수년 간 가까이 무시해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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