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연구개발(R&D) 우수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대상 기업은 연구 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연구비 집행·정산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분법적으로 성공·실패를 구분했던 평가 방식도 연구 성과의 질에 따른 평가(우수·완료·불성실)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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