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그럴 줄 알고 국방부에 답변 받아 놨다"
육군본부 '육군 병사와 동일 규정 적용' 답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27)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카투사(KATUSA) 휴가에는 주한미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날 오전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라디오에 나와 "일부 언론이 (서씨 휴가와 관련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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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카투사 병사에 적용되는 휴가 규정을 육군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질의서를 공개한 후 "추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그럴 줄 알고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놓았다"며 이렇게 적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질의서에서 육군본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도 마찬가지로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것은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 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이 8일 육군본부로부터 답변 받은 질의서. /하태경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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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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