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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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야권은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조계는 특임검사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 카드가 남아 있는 만큼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임검사 수사 대상은? 임명은 누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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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특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도 안 된다"며 "추 장관이 거리낌이 없다면 윤 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 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리 없다"고 전했다.
특임검사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특별검사와는 다르다. 특별검사는 국회 본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훈령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데 수사 대상은 '검사의 범죄 혐의'로 국한돼 있다.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훈령에는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훈령을 좁게 해석하면 국민적 의혹과 이목이 집중된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가능한 셈이다.
또 특임검사 도입에는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에 따른 수사팀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불가피한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전직 의원은 "본인 수사팀을 꾸리는데 누가 환영하겠느냐"며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법사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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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어렵다면 국정조사?
여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이 다른 행동을 하면 특검, 국정조사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역시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만으로는 과반이 안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정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순히 국정조사 추진으로 추미애 장관을 사퇴시킬 수 없다"며 "오히려 야당이 추진하는 것에 발복 잡는 여당 이미지로 추 장관이 계속 버틴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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