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황제휴가? 아는 동생들한테 물어보니 아니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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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2~3년 사이에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물었다.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포함한 전체 휴가 일수가 50여 일 정도 되는 것이 과연 ‘황제복무’ ‘특혜복무’ 인지에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평균적인 휴가 일수보다 적게 나간 것이고,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간 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보면 “군 복무 21개월 중 90~100일 정도 휴가를 나왔다” “휴가는 28일 다녀오고 외박으로 70일을 나가서 합치면 100일 정도 다녀왔다” “휴가 50여일은 결코 많은 일수가 아니다” “대부분 그 정도 다녀온다” 등의 증언이 나온다.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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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아들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 동안 카투사에 복무하며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8일의 연가를 쓸 수 있으며 특별휴가와 병가는 지휘관 재량인데, 추 장관 아들의 경우 병가 기록이 일부 남아있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병가에 연가를 연이어 나가는 것은) 부대원이면 누구라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다 99.9%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갈 때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한다. 연가는 부대의 훈련이나 병력 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연가를 자유롭게 못 쓰는 것이 문제”라며 “부여된 병가가 끝나고, 자신의 연가를 사용한 것 역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최근 전역한 20대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이었고, 군부대에서 지휘를 하는 지휘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논란 |
김 의원은 “무엇보다 (추 장관 아들의) 1차 병가 및 2차 병가를 승인한 기록이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에 명백히 남아있다고 한다. 진료기록과 수술 기록도 있다”면서 “승인을 한 지휘관과 지원 장교 모두 다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병사라면 누구라도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외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된 내용이다. 과연 이것이 논란이 될만한 문제인지 의문이다. 알면서도 일부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휴가 일수가 문제가 아니다. 논점 흐리지 마라” “원칙없이 누구나 전화 한통으로 휴가 연장할 수 있나? 그걸 특혜라고 한다” “20대 누가 그러던데? 추 장관 아들한테 물어봤나?” “내 주변 군필 20대들은 다 황제 특혜라고 그런다” “이제 20대 청년한테 떠넘기는 건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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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선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애기하기 때문에 외압은 아니다”라고 했다. 진행자가 ‘보좌관이 (추 장관 지시도 없이 알아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렇게(부적절하게) 보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아들의 진료 기록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추 장관 측에 전달했다”며 “진료 기록을 부풀려서 병가를 갔다면 특혜”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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