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금감원 출신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금융 부실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내부 문서를 유출해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에게 금품을 받고 지난해 8월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동향 친구 사이다. 김 전 행정관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과 비밀준수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금품 향응을 받고 내부 자료를 보여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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