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측 "불법행위 시작 시점 달라. 판매 후 시작된 불법행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투자피해자들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차원의 소송을 법무법인에 문의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전액배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했고, 판매사들이 투자금의 100%를 반환하기로 결정하며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법조계는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례는 다르다'고 말한다. 근거는 '시점'이다.
라임의 경우 펀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팔았다는 점 때문에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가 인정됐고, 문제를 인식하고 판 2018년 11월 시점의 판매액부터 전액배상을 받게 됐다. 옵티머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운용사가 투자하기로 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착오 취소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 계약시점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 없었기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몰랐으며 주기적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와 펀드명세서를 확인하는 등 운용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옵티머스 투자피해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앞서 라임과 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판매사의 사기·착오 거래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에 투자할 때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앞서 맡았던 라임사건에서는 사기·착오 등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취소됐다"며 "옵티머스도 (라임과 유사하게)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NH투자증권이 고객 돈 수천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은 용역 등이 완료돼 지급시기에 따라서만 수익률이 달라지는 채권으로 위험성이 낮다. 그런데 옵티머스 측은 해당펀드가 연간 2.8~3.2% 이상의 수익률이 난다고 설명했고, 만약 운용사의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해당 채권으로 4%까지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판매사 측에서 이런 점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현재 일어난 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 투자피해자는 "투자자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대형 금융사를 믿고 돈을 맡긴 것이다. 만약 이 채권에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문제가 생겼다면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그러나 판매사는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함에도 수익률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이 펀드를 계약했다"며 "판매사가 수익률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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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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