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보좌진과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017년 카츄사로 근무했을 당시 휴가 행정 업무 담당자였던 A대위, 휴가 승인권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먼저 두 사람은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 전화를 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대위는 신 의원 측이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했죠'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전화를)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 측이 "왜 서씨 본인이 안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는 거죠"라고 묻자, A대위는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밝혔다. 다만 A대위는 당시 자신에게 전화를 했던 보좌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중령 역시 신 의원 측에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다. 지원 장교(A대위)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검찰이 서씨가 받은 병가 19일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있단 취지로도 발언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27일 사이 휴가를 다녀왔다. 이중 앞의 19일은 병가로 다녀왔다는 게 그간 추 장관 측의 설명이다. 반면 통합당은 병가로 다녀왔을 경우 병원진단서 등 증빙 서류가 남아있을 텐데 해당기록이 전혀 없다고 공세를 펴왔다.
녹취록에 따르면 A대위는 "동부 검찰(동부지검)에서 봤는데"라며 "병가를 쓴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 의원 측이 병가 근거에 대해 묻자 "저도 검사 측에서 얘기한 거라 들으면서 알게 됐다"며 마지막 4일 간 개인 연가만 구두 명령으로 다녀온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B중령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서씨가 21개월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면서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어제 예결위와 법사위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해 어쩔 수 없이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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