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가 권고한대로 모두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면서도 운용사와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와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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