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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100% 배상’안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업계에서는 향후 자본시장 위축이 불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잘잘못을 따지기 전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투자자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라는 지적이다.
◇전액보상 카드로 금감원 면피용 논란, 투자자 책임 원칙까지 져버리나 = 이미 금투업계에서는 당초부터 금융권과 투자자를 중심으로 미흡했던 선제적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때문에 라임 펀드의 손실액 전액 보상 카드를 꺼내든 금감원을 두고 ‘면피성 행보’가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전부터 라임사태는 금감원이 초기에 잡았다면 현재 이렇게까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환매 중단 사태가 본격 터지기 전 라임운용은 코스닥사의 CB(전환사채)를 장외업체에 넘겨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왔지만 금감원은 “조만간 조사 착수에 나설 것”이라고만 말할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 환매 중단 사태가 본격 터졌을 적에도, 금감원은 수익률 조작 등 라임운용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취급했다. 즉 여전히 라임에 대한 불완전판매 감시를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금감원의 책임론이 도마에 계속 오르자 당국은 ‘뒷북 대응’, ‘감독 실패'’라는 라임사태의 후폭풍에서 비켜가기 위해 고강도 보상방안 마련(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일부 금융권에선 “당국이 만만한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여론을 수습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문제는 당국이 책임을 판매사에게 떠넘기다 못해 ‘투자자 책임 원칙’까지 무너뜨려 자본시장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는 데 있다. 즉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100% 반환해준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잘못하면 일단 판매사가 100% 배상…향후 펀드 영업·기획 위축 =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해당 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분조위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공개했다. 투자계약을 맺은 시점에 이미 기존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났는데도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이다. 당시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100% 보상하라고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품을 설계한 라임운용사의 과실은 묻지 않았고, 판매사들이 사기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착오’를 일으켰다며 투자금을 모두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그렇게 따지면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우리은행(650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네 곳으로 반환 대상 금액은 1611억원에 달한다.
원래대로라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까지 판매사들에게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금감원이 추가 연장 없이 이달 27일까지 결정을 끝내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판매회사들은 27일인 이날 이사회를 연다. 배상 여구 답변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매사들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판매사들은 투자원금을 전액 보상안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원금 전액 보상’이라는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향후 판매사들의 펀드 영업 활동에 대한 위축은 불가피하다. 아예 사모펀드 상품 자체를 줄여 소수의 안정적인 상품만 가판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를 취급한다는 판매사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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