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배상'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 상품을 둘러싼 분쟁 조정에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이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 했다. 판매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피해 고객들에게 투자액의 최대 70%까지 차등해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두순 기자 /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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