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됐다.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지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이 지검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만큼, 이달 초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 이후에 배당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의 최근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유임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하며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지난달 22일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 관계자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이나 법무부 등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형사2부에 배당됐던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관련 고발 사건 5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는 경찰청·청와대·서울시 관계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에 누구와 만나거나 통화했는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지휘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사망 경위와 관련 있기 때문에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강제추행 방조 등의 고발 사건은 유사한 내용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맡겨 수사 지휘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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