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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특조위 부위원장 “‘헬기사격 있었다’는 결론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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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

조선일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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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 재판에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김성 부위원장이 출석,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의 특조위 보고서는 조사와 확인을 거쳐 채택된 결론”이라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특조위 관계자 2명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사 측 증인으로 김 부위원장이 출석했다.

특조위는 지난 2017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의혹과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위해 출범했다. 특조위는 민간인·군인·검찰 수사관·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특조위 헬기 사격 조사팀은 군부대와 기관 등 154곳을 방문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과 광주천 주변 등 7곳의 현장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뒤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목격자 진술과 전일빌딩에서 확인된 탄흔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는 결론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특조위는 1980년 5월 남구 송암동과 광주천 등에서 500MD와 UH-1H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AH-1J 코브라(헬기 기종) 사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봤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광주에 30∼40대의 헬기가 있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헬기 사격을 지시한 작전명령이 조종사들에게까지 하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헬기 조종사들은 사격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나는 이를 거짓말로 생각한다. 조사권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특조위 보고서가 명확한 증거나 제대로 된 확인 과정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헬기 사격 조사팀이 당시의 여러 기록과 증언, 현장 조사를 토대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며 특조위 보고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날 불출석한 특조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소환장을 다시 발송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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