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이날 낸 성명에서 "난데없이 권 대법관이 위원장 유임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보도에 우리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며 그러한 시도는 즉각 중단하는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변은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 종료 시기에 맞춰 대법관 신분으로서 맡아온 중앙선관위원장 직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간명한 이치"라고 했다.
다음달 8일 대법관 6년 임기가 끝나는 권 위원장은 2017년 12월 임기 6년의 중앙선관위원에 지명돼 비상근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법으로만 보면 대법관에서 퇴임해도 선관위원 임기는 3년 이상 남은 셈이다. 그러나 역대 선관위원장들은 관례적으로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이에 대해 한변은 "1963년 중앙선관위가 생긴 뒤 18명의 대법관이 차례로 위원장 직을 맡았지만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까지도 그 직책을 계속한 사람은 없었다"며 "김능환 대법관이 퇴직후에도 위원장직을 몇 개월 더 연장한 적이 있지만 바로 이어진 2012년 대선을 치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한변은 "권 대법관 임기중 치러진 4·15 총선 전날 대통령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의심 행위임에도 선관위원장으로서 경고 한마디 한 바 없었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30여 년간 가장 극심한 선거관리 부실,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고 역대 최대 건수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또한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5:5로 팽팽한 상황에서 권 대법관은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거짓이 아니다’는 궤변 같은 무죄론에 동조했다"며 "이는 후보자의 거짓말을 관용한 태도로서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대법관 임기중이라 해도 선관위원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편향성이 이미 다 드러난 권 대법관은 더이상 연연하지 말고 깨끗하게 선관위원장 자리도 함께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며 "언론보도처럼 유임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추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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