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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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이 125건으로 20대 총선 때보다 10배 이상 늘었다"며 "역대 최악의 총선 관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을 상대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선거 소송은 4건에 불과했고 19대 5건, 20대 12건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 소송이 125건으로 4년 새 10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역대 최악의 소송을 맞는 등 최악의 관리를 했다는 분이 계속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은 다음 달 8일 대법관 임기를 마치는 권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권 위원장이 조속히 사퇴하고 후임자 청문회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
2014년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임명된 권 위원장은 2017년 12월 임기 6년의 중앙선관위원에 지명돼 비상근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법적으로만 보면 선관위원장직을 3년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선관위원장들은 관례적으로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법관의 신분으로 선관위원장을 하다가 자연인이 되면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니 선관위원장을 그만두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역대 선관위원장 모두 (이렇게) 그만두셨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 이유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신분이 아닌 선관위원장이 상근으로 재직하는 선례를 만들 경우, 선관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장의 역할 분담과 균형이 깨지고 외부의 입김에도 취약해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박 사무총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퇴임하는) 그런 관례가 대부분 지켜진 것은 맞는다”면서도 “과거 국회에서 선관위원장들이 법관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것에 대해 선관위원장 업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시지는 않았고, 헌법과 선관위법에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권 위원장이) 6년 임기를 다 채우면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까지도 이 분이 맡게 되는 것”이라며 “대법관이 아닌 자연인이 선관위원장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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