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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만7000원’과 ‘1003만8000원’.
올해 2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다. 차이가 826만1000원에 달한다. 그나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마법’을 부려 지난해보다 소득격차가 개선된 것이 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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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줄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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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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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0.35배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하위 20%)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하다는 의미다.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1분위 소득증가율(8.9%)이 5분위(2.6%)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1분위는 코로나 여파로 근로소득(-18.0%)·사업소득(-15.9%) 등이 줄었지만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44.9%)해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177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전소득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난 5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다.
5분위는 근로소득(-4.0%)·사업소득(-2.4%) 등이 줄었지만 이전소득이 증가(88.4%)하며 월평균 소득이 2.6% 늘어난 100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5분위는 전체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전체소득 증가율이 1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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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없는 3분기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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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대형마트에서 마스크 공급을 늘려 할인판매하고 있는 20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 마스크 할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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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마법’이 사라지는 3분기부턴 다시 분배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 최근 폭우 피해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분기에도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지출을 제외(재난재원금 효과 배제)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7.04배에서 올해 8.24배로 1.2배포인트 증가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외하면 전체 가구의 소득이 축소되고 있다.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8% 늘었지만 역시 이전소득 증가(80.8%) 영향이 컸다.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모두 줄었는데, 이 같은 ‘트리플 감소’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정부는 “7월에도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는 등 3분기 소득·분배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소득·분배 개선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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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비소비지출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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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되고 있는 20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인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20.08.20. pak71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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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지출(소비·비소비 지출)은 388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했다.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은 월평균 291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2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21.4%), 교통(24.6%) 등은 증가했지만 의류·신발(-5.8%), 오락·문화(-21.0%), 교육(-29.4%), 음식·숙박(-5.0%) 등은 감소했다.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97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 감소했다. 비소비지출은 2017년 1분기(-1.9%) 이후 11개 분기 연속 증가하다 지난 1분기(-1.7%)부터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가구간 이전지출, 단체회비, 사회단체 기부금 등이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소비지출 중 비경상조세는 153.2% 급등한 4만3000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비경상조세에는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자동차 취등록세,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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