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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원에 개인정보 넘겼다"는 조주빈 공범, 판사는 안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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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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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이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서울 송파구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사기‧협박 피해자 17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조씨 외 다른 인물들에게도 10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씨로부터 실제 받은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니 이를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번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최후진술에서는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후회가 된다”며 “앞으로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는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법정에서의 태도를 따질 때 최씨가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최씨가 제공한 정보의 양으로 미뤄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 수익이 10만원에 불과하다는 납득하지 못할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일천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넘긴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모른 점을 고려했다.

앞서 정부는 박사방 사건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논란이 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 열람 시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 시 경고 처분하고, 5일간 복무를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 광주 첫 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별정직 공무원은 12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사진 찍어 가족에게 보낸 태안군청 공무원 4명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가영 기자 lee.gaoy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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