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활동가 모임이 지난달 25일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연 집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성착취물(영상·사진 등) 소지자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제작·유통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인터넷 계정을 최근 무더기로 발견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관련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대화명 갓갓)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대화명 박사) 등 주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 단서를 대거 확보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가 큰 도움이 됐다. 최근 관련 법령을 강화한 것도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5월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본격화한 경찰 수사는 대화방 운영진과 유료 회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왔다. 최근엔 무료 회원으로 수사망을 확대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무료 회원 대부분이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와 상관없이 단순히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A씨(30)와 B싸(26)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 여성을 유사강간하고 불법 촬영하거나 성착취물 1400여 개(아동 성착취물 270개 포함)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100여 명을 입건하여 그중 60여 명을 기소의견 송치했고 나머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과 관련 없는 불법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 ‘벗방’ BJ(Broadcasting Jockey)들에 대한 성착취·금품갈취 의혹이 불거져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연예기획사 대표를 자처하는 남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방송을 해도 된다”고 속여 ‘노예계약’을 체결한 뒤 성착취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고, 거부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