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에는 강력한 법적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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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불법공매도 행위가 발생할 경우엔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고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며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최근 증시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신용대출로 가격을 떠받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일 기준 주식매입 목적의 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5조원을 돌파해 5월 대비 5조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 변동으로 주가의 급격한 조정이 생긴다면,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 도지사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49조)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선진국 등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대비 몇 배 이상의 많은 벌금형’ 등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공매도 재개 유예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운용과 더불어 바람직한 투자 활성화 수단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고자 지난 3월 한시적으로 6개월 간의 공매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금지된 공매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투자 전략이다. 투자자들은 싸게 주식을 사 빌린 주식을 갚음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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