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찬반논쟁으로 번지자 이 지사가 도민들의 생각을 직접 보고자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고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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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지사는 찬성 쪽 견해를 소개했다. 그는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부정이 아닌 제한하는 형태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하기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도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쪽 견해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주택거래 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또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이 지금의 구매 심리와 공포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 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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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 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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