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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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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접수한 文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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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이어 또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김종호 발탁

“감사원 독립성 침해 우려” “최재형 견제용 아닌가”

세계일보

김종호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또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을 골랐다.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은 민정수석에 절대 앉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감사원이 업무에 있어선 대통령으로부터도 독자적인 기관’이라며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새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종호(사진) 현 감사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고 문 대통령이 이날 수리한 것이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감사 관료다. 감사원에서 교육감사단장, 지방검설감사단장, 감사원장 비서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 요직을 두로 거치고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2018년 8월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으로 승진해 ‘친정’ 감사원으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민정수석이 되어 청와대에 복귀한 셈이다.

전임자인 김조원 전 민정수석 역시 감사원 출신으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 정부 들어 법학자인 조국 전 수석에 이어 2번째, 3번째 민정수석이 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다만 김조원 전 수석이 감사원을 떠나고 한참 지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은 것과 달리 김종호 신임 수석은 감사원에서 곧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옮긴다는 점이 다르다.

세계일보

앞선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검사 출신이 주로 민정수석에 기용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직 검사는 민정수석에 앉히지 않는다’는 원칙이 아주 확고해 보인다. 이번에도 검사 출신 변호사, 혹은 그냥 변호사 중에서 민정수석을 발탁할 것이란 관측이 전혀 없진 않았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검찰과 무관한 비(非)법조인을 민정수석에 기용했다.

다만 이번 인사는 청와대와 감사원 간의 관계가 미묘한 시점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앞서 청와대는 공석인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헌법상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며 최 감사원장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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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모습. 뉴스1


여기에 원전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란 점도 민감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이 법에 따른 절차 등을 무시하고 이뤄진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난다면 현 정부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의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하는 사무총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제기된다. “청와대와 감사원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고, 불협화음 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란 견해도 있으나 “최 감사원장을 향해 ‘결국 권력의 중심은 청와대’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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