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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승려 혐의 밝히려…법정서 성착취 동영상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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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려 '몰카' 추가 기소 전망

중앙일보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송치된 지난 3월 시민들이 강력처벌 촉구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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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 A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사방'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을 SNS로 판매·유포한 혐의 등도 받고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조계종서 제적당해 승려 자격을 잃었다. 그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박사방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을 지난달 송치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이 사건들도 기소하고, 이번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려 측 "아동·청소년 불분명" 주장에 동영상 상영



A씨 측이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성 착취물 중 410여 건의 경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선 해당 영상 중 일부가 상영됐다. 그 뒤 등장인물과 내용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증거조사 과정은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1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고석현 기자 ko.sukhyn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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