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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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親)이재명계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 지난 7일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중앙일보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여당 의원 176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김 의원이 법안을 내자 여권선 “이 지사를 너무 따르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이것 역시 이 지사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김 의원 쪽에서 경기도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김남국=친이재명계’란 관측까지 나왔다.
경기도에 지역구(안산단원갑)를 둔 초선 의원과 대선주자급 경기지사 간 ‘밀월’ 관계는 사실일까. 정치적 구도를 보면 다소 어색하다. 김 의원은 당선 전 친문 성향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했다. 개국본은 이 지사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다. 그들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이 이 지사 생각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자 “문빠(극성친문)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여권선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와 척을 둘 이유는 전혀 없을 것”(친문 인사)이란 반응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지난 7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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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Q : 이 지사 주장과 같은 법안을 두 차례 발의했다.
A : 법안 발의를 위해 이 지사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전혀 없다. 이자제한법은 이 지사가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지난 6일보다 사흘 전(지난 3일)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먼저 제안했다. 다만 발의정족수(10명)를 채우지 못해 이 지사 서신 이후 제가 직접 다니면서 동의를 받았다. 여론 환기에 도움받은 측면은 있다.
Q :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A : 최초 발의 시점(지난달 9일)도 이 지사 서신(지난달 17일)보다 먼저고, 오히려 경기도안은 의료인과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Q : ‘친이재명계’란 시각은.
A : 이 지사와는 중앙대 선후배 관계로 개인적 인연은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계파로는 어느 쪽에도 저는 속해있지 않다.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면 이낙연 의원이든, 이 지사든 누구든지 지지할 거다.
Q : 지지층 의식은 않는가.
A :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없다. 이자제한법 발의할 때는 ‘라인을 타는 것처럼 비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민생법안이라 필요하다고 봤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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