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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공범'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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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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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이원호)가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뒤흔든 사건이다. 엄벌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원호는 조주빈 등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을 받는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촬영한 성 착취물을 24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불법 성 착취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45회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 4월 이원호를 체포한 뒤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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