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까지 낮춰 줄 것을 7일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건의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청에 이은 두 번째 서한이다.
이 지사는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