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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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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사저 부지 형질 변경 준비"…野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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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머물 예정인 사저가 들어설 마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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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에 해당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6일 “(야당의)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 구입도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한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즉 농지를 사놓고 경작하지 않은 휴경 상태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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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내면서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했는데 ‘본인’의 영농 경력이 11년이라고 기재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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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산 사저 매입 후에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말했다.

농지법상 ‘자경(自耕)’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지법 전문가(교수)는 “관외 거주자인 영부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양산에 머물며 경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통작거리(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로 인해 농취증 심사조차 통과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청와대 해명이 옹색하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특히 통합당은 청와대가 형질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데 주목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600평 가까이 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했겠느냐”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한다.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사저는 전국민적 관심사다. 역대 대통령마다 사저로 구설에 오르곤 했다”며 “부동산 민심이 사나운 상황에서 사저 부지로 건축이 힘든 농지를 매입한 것 자체가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안 의원은 “애초에 사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었음에도 농취증 신청서 취득목적에 ‘농지 전용’이 아닌 ‘농업 경영’이라고 밝히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 행정당국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선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영농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정ㆍ윤성민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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