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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세계 금리 흐름

與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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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연 10% 제한’ 발의

업계 “저신용계층 소외될 수도”

세계일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당의원 10명이 모여 발의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서민층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최고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 금융업권의 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새로 산정돼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문 의원은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 세계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의 자금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내리자고 제안한 것은 최고금리 인하 논의를 활발히 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0%까지 최고금리를 급격히 낮출 순 없더라도, 논의를 촉발해 추후 최고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개정안대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10%로 낮아지면 금융사의 대출업무는 일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금융권인 저축은행만 해도 지난해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10~19% 사이를 오가는 등 최고금리가 연 10% 이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선한 의도와 달리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외려 저신용계층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 심사를 꼼꼼히 본다.

이미 대부업체들은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 이후 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해 오는 금리가 6%”라며 “10%로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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