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수사기관을 대신해 관련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오전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인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위원의 만장일치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에게서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28일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의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조사해 달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증거가 담긴 수백 장 분량의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인권위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하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익명성 보장 등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중단돼 수사 전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가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와 관련해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준항고 결정에 두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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