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속보] 고 최숙현 선수 가해 감독 재심 기각…영구제명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영구제명 등을 당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이 대한체육회에 낸 재심의 신청이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결과 김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이 영구제명 등 조처에 불복해 지난 14일 낸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 감독과 선배 장아무개 선수를 영구제명하고,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받는 김아무개 선배 선수에게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재심의 기각으로 이들의 중징계는 확정됐다. 이들은 추후 사법 기관을 통해 징계 감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체육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