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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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위는 2년 전 서지현 검사의 미투 관련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한 전력을 갖고 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피해자 측이 낸 직권조사 요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조사가 결정되면 인권위는 해당 사건 담당 부서를 선정해 참고인 조사와 관련 증거 자료수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지난 28일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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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투' 사건 직권조사는 흐지부지
인권위는 지난 2018년 2월에 서지현 검사가 제출한 검찰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2차 피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실제로 인권위는 전문 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피해 사례 수집과 참고인 면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주일 뒤 조사를 잠정중단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자체적으로 꾸려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 조사 진행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경우 다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후 직권조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같은 해 7월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종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추행 혐의는 공소기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구속 기소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구체적인 조사 중단 근거를 요청하자 "처리 결과는 비공개라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요청도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하더라도 검·경과 달리 구속력·강제성이 없어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에는 성희롱 관련 진정이 매해 200건 이상 접수되지만 이 중 권고로 이어진 경우는 10%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결국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관계자들은 박 전 시장 피해자가 지난해 전보 당시 작성한 비서 인수인계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방조 혐의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권위 조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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