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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판매사에 전액 배상 시한 한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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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장은 불가…키코 사태처럼 장기화 우려한 듯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 연기 요청을 수락하기로 했다. 다만,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연장 기한은 한 달로 제한했다.
아주경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의 금감원 라임 분조위 결과 수용과 라임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100% 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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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이 요청한 반환 여부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이들 판매사가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판매사 요청에 한 차례에 한해 한 달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두고 판매사들의 결정 기한 연기 요청을 수차례 수용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한차례 연장 방침'은 투자자들 보호 및 신뢰 측면에서 사안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은 사적화해가 일부 이뤄진 라임의 다른 펀드들과 달리 판매사들로부터 선보상이나 선지급 등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이 지연돼 온 만큼 결정 시한을 무한정 연기해주긴 어렵다는 금감원 내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 권고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이다. 판매사별로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김형석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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