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고안, 법무검찰개혁委 오늘 내놓는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는다. 이 내용이 본격 추진될 경우 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의 저항이 예상돼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등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밝힌 심의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이다. 권고안 발표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개선안은 총장의 권한을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에게 분산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총장이 일선 수사에 개입해 지휘하는 현 상황이 권한의 남용으로 이어져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윤 총장은 최근까지 정권이 개입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와 중립성 등을 지키기 위해 직접 긴밀히 보고를 받는 등 지휘해왔다. 개혁위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낼 수 있는 의견진술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추 장관이 임명된 뒤 첫 번째로 실시한 검사 인사 당시 윤 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반영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어떤지 등이 알려지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개혁위는 이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면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어 현직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검찰청법 제27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을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검찰총장은 주로 검사들이 임명돼 왔다.


개혁위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여러 사안들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그 요인이라고 보고, 이날 권고안을 논의하려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지휘권을 부여 받았지만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이다. 이번 개혁위 권고안 마련도 추 장관의 이러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추 장관이 자신의 SNS에 형사부 검사들의 노고를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개혁위는 "검찰 인사에서 형사ㆍ공판부 출신을 우대하라"는 권고안을 즉각 내놓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도 권고했는데 이 역시 추 장관의 의중과 일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