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 아이폰도 영장에 포함
경찰 "보강수사 통해 재청구 여부 검토"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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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청한 서울시청 및 고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ㆍ방조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영장에는 고 박 전 시장의 아이폰 1대도 포함됐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으나, 조사 범위가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으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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