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경찰청 출입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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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과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또 해당 혐의와 압수수색 대상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경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 3대를 대상으로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도 법원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박 전 시장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임ㆍ묵인했다는 의혹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각종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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