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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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20일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사망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당초 김 후보자 청문회는 "뚜렷한 흠결이 없어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박 전 시장 사후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전 유출 의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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