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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재향군인회 압수수색… 라임 결탁 의혹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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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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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재향군인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향군이 소유했던 향군 상조회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46ㆍ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매각되는 과정을 둘러싼 결탁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향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라임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해당 건물 10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10층에는 회장실, 부회장실, 경영총장실 등 주요 지휘부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을 인수하기 위해 향군 상조회에 접근했다. 김 전 회장은 향군 상조회가 보유한 3,000억원대 예치금을 노렸다. 장모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지난해 피해자와 나눈 녹취록에는 “회장님(김 전 회장)이 향군 상조회를 인수해 라임 정상화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겨 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의 차명회사는 상조회 매각을 심사하는 복지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뚫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향군은 복심위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김 전 회장 측과의 결탁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 전 회장의 계획은 실패했다. 김 전 회장은 향군과 공동사업을 진행했던 장모(38ㆍ수감 중)씨를 고용해 예치금 인출을 시도했지만 시중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이에 김 전 회장은 3월 보람상조에 웃돈 60억원을 얹어 380억원에 재매각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보람상조에 재매각하기 전 이미 상조회 자산 37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향군 상조회가 김 전 회장에게 인수되고 재매각되는 과정 전반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앞서 향군은 김 전 회장 일당이 ‘3년 동안 재매각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는 "향군이 상조회를 밀실ㆍ졸속 매각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두 사건 모두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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