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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