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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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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월 3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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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내도록 했으며,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소환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의 사전 허가 취득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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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품목허가 증명 자료 허위 제출 개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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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과 같은 혐의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첫 유전자치료제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뒤 2019년 7월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보사 2액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 사건'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발부 받아 이 대표를 구속수사 해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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