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한도 확대,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
“당장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 없어...T/F 통해 지속 논의”
7월 1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청년층 및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취득세를 줄이는 등 주거소외계층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 하에 T/F가 구성돼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취득세 감면 등 서민 실수요층 혜택 마련 노력
먼저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기존 국민주택만이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공급비율의 경우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까지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는 식으로 바뀐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 기준으로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까지 적용됐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마련된다. 또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으로 낮춰 주택담보대출 추가지원 혜택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을 받았으나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대출이 줄어 곤란에 빠진 무주택자 및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들에게 규제지역 지정 전 대출규제를 잔금대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과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끝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전세대출 금리는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층이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홍남기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 운영…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거론
당초 업계 예상대로 당정은 “당장 획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를 내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T/F를 통해 나오고 있는 대안에는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관리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거론되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은 이 날 브리핑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놓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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