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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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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법정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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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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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법정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조주빈은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모(대화명 태평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도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법정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조직 활동은 다 부인한다"고 했다. 이군 측 변호인도 "구체적인 성범죄 개별 행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활동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모(대화명 도널드푸틴)씨 측 역시 "일대일 지시 활동을 범죄단체의 조직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주빈을 포함한 피고들이 모두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한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조주빈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위해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주빈 등 피고인들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을 기존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금 더 사건을 나눠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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