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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만 여성, 이혼에 앙심 품고 전 남편 음경 절단…법원 “4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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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은 기능상 영구 장애에 정신적·신체적 고통 호소 / 여성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고 주장

세계일보

사진=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電子報) 홈페이지 캡처


외도 문제로 인한 이혼 등에 앙심을 품고 전 남편의 음경을 잘라버린 대만 여성에 대해 현지 법원이 우리 돈으로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천(陳)모(57)씨가 전 처 리(黎)모(59)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리씨가 천씨에게 100만 대만달러(약 41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씨는 남편의 외도 문제 등으로 지난해 7월 협의이혼했으나, 이후 천씨를 유혹해 관계를 갖던 중 준비해둔 가위로 그의 음경을 잘라 변기에 넣고 물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리씨는 놀라서 화장실에 뛰어간 천씨의 얼굴에 염산도 뿌려 화상도 입혔다.

범행 후, 리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천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사라진 음경 때문에 기능상 영구 장애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천씨는 면역 체계 등의 문제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리씨를 상대로 1000만달러(약 4억1000만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리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으며, 천씨가 성관계 시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적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씨는 손배소와 별도로 살인미수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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